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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진상과 가까운 상사니까 책임져라? 헌법상 연좌제 위반"

이재명 "정진상과 가까운 상사니까 책임져라? 헌법상 연좌제 위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에는 정진상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의·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며 "그냥 가까운 상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헌법상 연좌제 위반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실장과 관련해 "공소 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일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 나오는데 개별 책임 원칙이라는 헌법상 하다못해 '이재명 정진상이 모여서 이렇게 모의했다'라고 써있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대장동이든 성남FC든 백현동이든 저는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다"며 "이익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그냥 민간개발을 허가해 줬다면 문제가 됐겠냐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에겐 개발이익을 환수할 의무가 없는데 1조 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만들었으니 의무라는 게 검찰의 말"이라며 "행정기관장이 가지는 재량권, 또는 권한이 그 기관장의 말, 약속, 또는 행위 때문에 의무로 전환된다는 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뇌물수수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미르재단을 언급하면서 "미르재단은 운영의 성패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귀속되지만, 성남FC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됐다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돈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혐의를 재차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한 유착이라는 검찰 지적에는 "2022년 선거가 가장 근접한 대선이었는데 그럴 때 돈을 써야 한다"며 "결국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꾼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가 3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정리를 해달라"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2차 공판기일에서도 30분 이상 검찰의 공소사실이 '궤변'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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