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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장 "서울경찰청장 구속, 대검서 제동 건 적 없어"

서울서부지검장 "서울경찰청장 구속, 대검서 제동 건 적 없어"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 안전관리 사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을 막았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검에서 (김 청장의) 구속에 제동을 건 사실이 전혀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과 서부지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으나 대검이 반대했다는 지난 5월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겁니다.

이 지검장은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한 경찰과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에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한두 명이 아니어서 다양한 의견은 항상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고 사건을 송치받은 지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사안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고 특이한 사례다. 특히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 수사라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 시간이 걸린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검토하면서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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