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수원지검장 "쌍방울 대북사업 독자 추진 불가…경기도 도움 필요"

수원지검장 "쌍방울 대북사업 독자 추진 불가…경기도 도움 필요"
▲ 답변하는 신봉수 수원지검장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쌍방울 정도의 자본 규모를 가진 회사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기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지검장은 오늘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협약서에 있는 내용 자체로 광물 사업 등을 포함해 수백조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보면 쌍방울은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 철도건설 관련 사업 등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되어 있다. 이런 사업이 경기도지사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사업이냐"며 신 지검장에게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쌍방울이 북남 경제협력사업을 체결하는 데 그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이 아니고 희토류 등 광물 사업이다. 이것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며 "그래 놓고 (영장청구서의) 결론은 경기도지사 직무에 관해 김성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거꾸로다. 사실은 500만 불 대납을 요구하는 이화영의 청탁을 받아 (김성태가) 대납을 해준 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백조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 그것은 대통령도 못 한다. 하물며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하느냐"며 "기껏 영장에 청구된 것은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데, 이것은 보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 지검장은 "말씀하신 내용들이 경기도 자료나 관련자들 진술과 많이 다르다"며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들은 대부분 경기도 문건과 관련 자료들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며,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내용들이 증거상 확인된 부분이 있어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