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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 교사' 사건 기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

법원, 이재명 '위증 교사' 사건 기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검찰이 전날 기소한 이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위증교사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혐의를 함께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재판은 2건이 됩니다.

현재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심리 중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도 보강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이 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최근 재이송됐습니다.

형사 재판의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해서 이 대표가 상황에 따라 주 2∼3회 법정에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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