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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시비 붙은 승객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

지하철서 시비 붙은 승객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 인근 계단에서 어깨가 부딪힌 70대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습니다.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시비 도중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내 B 씨를 공격한 뒤 경의중앙선 열차로 갈아타 경기 구리시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인 이날 저녁 6시 반쯤 A 씨를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가 휘두른 흉기는 끝에 짧은 날이 달린 모양의 나이프로 보통 우편물을 뜯는 용도에 쓰입니다.

A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나이프를 들고 다닌다"며 "책을 읽다 중요한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표시하는데 알맞은 크기로 잘라 붙이기 위해서"라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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