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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음주 적발' 코레일 직원 주요 사례 ②

[취재파일] '음주 적발' 코레일 직원 주요 사례 ②
지난 5년간 코레일이 업무 전이나 업무 중 적발한 음주 직원은 28명입니다. 대부분 철도 종사자들이 각자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을 알겠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28건 적발 사례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① 운행 중 운전실에서 음주 (22년 6월)


적발 직원은 전철 차장입니다. 전철 차장은 지하철 운행 시 맨 끝 칸에 탑승합니다. 스크린도어 개폐 과정에서 승객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합니다. 운행을 마치고 교대하는 과정에서 운전실 술 냄새 때문에 동료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적발 직원은 3호선 수서역에서 대곡역까지 구간을 운행했습니다. 1차 음주 측정 결과 0.39%, 2차 음주 측정 결과 0.18%가 나왔습니다. 징계 의결서 내용에 따르면 적발 직원은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술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탑승했고, 운행 중에 술을 꺼내 마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코레일 징계의결서는 적발 직원의 음주 수치를 1차보다 더 낮은 2차 수치로 기록했습니다.

취재파일2 (10.16)

② 근무 중 4명 집단 음주 (20년 8월)


적발 직원들은 조성 업무 담당자들입니다. 수송 열차의 분리와 연결 등 업무를 조성 업무라 일컫습니다. 이들의 업무시간은 적발 당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였습니다. 이들은 의왕역 역사 내에서 음주를 하다가 코레일 감사실 직원들에게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각 0.16%, 0.03%, 0.04%, 0.07%이었습니다.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철도노조 측 관계자는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해 적발된 직원 4명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취재파일2 (10.16)

③ 음주 측정 거부 (18년 12월)


적발 직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철도안전법상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적발 직원들은 업무 전 음주 검사를 통과한 뒤 휴게 시간에 음주를 한 것으로 징계의결서에 나와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끝난 뒤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감동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④ 음주 측정을 조작(18년 11월)


적발 직원은 다른 직원들의 음주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출근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 음주 검사를 실시했고, 정작 자신에 대한 음주 검사는 '정상'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무 중 실시된 코레일 감사실의 음주 단속에서 걸렸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9%였습니다.

⑤ 3회 이상 적발 (15년 3월, 18년 11월, 19년 9월)


적발 직원은 3회 적발된 직원입니다. 세 번 모두 업무 전 음주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적발 직원은 동력차 운전을 하는 기관사였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일터에 나온 겁니다. 업무 전 음주 검사 적발 3번 만에 해임 됐습니다. 첫 번째 적발 당시는 감봉, 두 번째 적발 당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2016년에는 일반 음주운전으로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취재파일2 (10.16)

⑥ 기관사 제복 입고 점심시간 음주 (18년 7월)


적발 직원 2명은 동력차 운전을 하는 기관사입니다. 이들은 기관사 제복을 입은 채 점심시간 때 식당에서 음주를 하다가 코레일 감사인에게 우연히 적발됐습니다. 징계의결서에 이들의 음주 측정 수치는 나와 있지 않은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재파일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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