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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카펫 손상돼"…휠체어 거부한 키즈 카페

지난 3일 경남 양산의 한 대형 키즈 카페입니다.

카페를 이용하러 온 손님과 직원 사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애 혼자 보낼까요? (아뇨 안 돼요) 그러니까요. 부모인데 동행하겠다는 건데. (휠체어는….)]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를 타는 부모가 5살 아이와 함께 들어가려 하자 이용할 수 없다며 막아선 겁니다.

키즈 카페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휠체어는 놀이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며, 카펫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진기 / 제보자 : 손상이 가거나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더라도 표 뽑고 나서 바로 신발 벗는데. 이 앞까지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위생 문제라면 휠체어 바퀴를 깨끗하게 닦고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최진기 / 제보자 : 아빠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 키즈 카페에서 못 놀았던 그 마음 때문에…. 저는 아기가 좀 상처받았던 그런 것들이 좀 더 기분이 좋지 않네요.]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키즈 카페는 놀이기구 주변에 휠체어와 유모차, 자전거를 세워두면 안 된다는 행안부 생활안전행동요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바닥에 80% 이상 카펫이 깔려 있어 유모차도 들어갈 수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사 관계자 특수 카펫을 제작해서 시공된 상황입니다. 다 보면 신발을 벗고 이용하는 곳이에요. 오염 부분에 대해서까지 양해를 구했던….]

하지만, 지역 인권단체는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기구를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사용하는 걸 막는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송가영 ㅣ 양산장애인인권센터장 : 휠체어는 사람의 신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놀이기구 주변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 그냥 휠체어 탄 장애인은 가지 말라는 뜻이지 않나.]

인권단체는 키즈 카페의 차별 행위를 시정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키즈 카페는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별도로 비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 : 홍승연 / 영상취재 : 정경문 / 영상편집 : 전민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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