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12일부터 시행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이 내일(12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토킹 범죄를 2번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10년 이내 재범한 경우 등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