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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술 마시고 열차 운행한 직원들…코레일은 '식구 감싸기'

<앵커>

철도 종사자들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 게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등 서른 명 가까운 코레일 직원들이 근무 시간이나, 그 직전에 술을 마셨다가 적발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후 처리 과정은 더 황당했다고 하는데, 먼저 박찬범 기자 단독 보도 보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자>

지하철 3호선 대곡역.

스크린도어 개폐 등을 담당하는 차장 A 씨는 지난해 6월, 운행 중 술을 마셨다 적발됐습니다.

첫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0.39%.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0.08%의 5배 가까운 만취 상태였습니다.

적발 당일은 역사 내 승객들이 다른 날보다 더 붐비는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이곳 대곡역에서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는 과정에서 운전실 술 냄새 때문에 적발됐습니다.

2020년 8월 경기 의왕역에서는 차량 간 연결, 분리 업무를 하는 직원 4명이 야근 중 단체로 술을 마시다 걸렸고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B 씨는 2015년부터 3차례 운행 전 술을 마셨다 적발돼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최성열/지하철 이용객 :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요즘 뭐 개인적으로 개인 차량도 운전하는 데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후 처리는 더 황당합니다.

지난 5년간 음주로 적발된 28명 가운데 업무 중 술을 마신 13명은 철도안전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코레일이 법 위반 사실을 철도 경찰에 알리지 않아 11명은 자체 징계로 끝났고, 철도경찰에 직접 적발된 2명만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입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운 좀 좋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여기에(철도경찰) 걸리면 징계를 받는다고 가정했었을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고.]

코레일은 음주 운행 등 철도안전법 위반자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처벌할 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이상학,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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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찬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철도경찰 미통보' 코레일, 제 식구 감싸기?

[박찬범 기자 : 코레일이 업무 중에 술을 마신 직원을 지체 없이 수사권이 있는 철도 경찰에 통보했더라면 이런 논란 없었을 겁니다. 코레일 내부 임직원 행동 강령을 보면 범죄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체 없이 고발 조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레일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음주를 했다고 해도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코레일 직원들은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음주 적발된 직원을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코레일 '음주 직원' 처벌 사각지대?

[박찬범 기자 : 철도 사고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엄격히 다스려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함께 표를 보시면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형량이 6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철도 기관사가 음주 적발될 경우 최대 형량이 3년으로 오히려 더 낮습니다. 지금 현재 코레일 자체적으로 징계만 받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레일은 자체 음주 측정한 수치가 형사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법률적 검토를 일단 더 해보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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