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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약 2년간 일한 의사 B 씨에게 퇴직금 1천438만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진료 계약 방식으로 보수 735만 원에 일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일하는 걸로 B 씨와 계약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2심은 이런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가 매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와 시간이 제한됐고 진료 실적을 A 씨에게 보고한 것에 비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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