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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만 병역 의무'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남성만 병역 의무'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세 번째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 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등이 제기했습니다.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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