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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금연 규제 사각지대…라이터 금지지만 흡연은 무방비

셀프주유소 금연 규제 사각지대…라이터 금지지만 흡연은 무방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된 뒤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화했지만, 흡연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에서 라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흡연은 가능한 상태여서 법령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등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방청은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 6월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셀프주유소는 5천272곳으로, 전국 주유소 1만 1천878곳 가운데 44.4%에 달합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은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는 금지하지 않아 휘발유를 넣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못 하게 할 법적 근거는 미비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 충전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주유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규정되는 금연구역도 아닌데 복지부 소관인 이 법이 안전이 아닌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성과 여건에 따라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지만, 그 목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유소 내 흡연을 막을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셀프주유소 내 흡연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담배를 피우며 셀프 주유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에도 20대 추정 남성이 셀프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다가 만류하는 주유소 사장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습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는 주법에 따라 급유탱크로부터 20피트, 약 6.1미터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꽃을 사용하면 3급 경범죄로, 이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면 1급 경범죄로 처벌합니다.

싱가포르 법률은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거액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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