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등 언론 보도에 나온 피고인들이 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서신 내용을 알아내 금품을 요구한 구치소 사기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6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공범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10월 서울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남욱 씨와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전 대표 등 3명이 가족과 친지로부터 받은 서신 내용 등을 알아낸 뒤 3명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친지 등을 밀착 감시하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협박 편지를 작성한 뒤, "정보가 오픈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약 10억 원어치에 달하는 이더리움 400개를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남 씨 등이 협박에 반응하지 않아 실제 갈취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구치소 수감 중 범행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김만배·남욱 씨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