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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상 첫 검사 탄핵 심리 착수…180일 내 결론내야

헌재, 사상 첫 검사 탄핵 심리 착수…180일 내 결론내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2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고 조만간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 기간 내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안 검사는 일단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쟁점은 안 검사에게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법을 어긴 것으로는 부족하고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 인정돼야 한다는 게 헌재 판례입니다.

탄핵을 추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고 주장합니다.

안 검사는 유 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탄핵 사유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직무상 의무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 4조3항,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123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 검사는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씨가 이른바 '환치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상당한 이익을 거두는 등 새로운 상황이 발견돼 다시 수사한 뒤 기소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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