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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에게 피해자 정보 제공한 흥신소업자 구속기소

스토킹범에게 피해자 정보 제공한 흥신소업자 구속기소
▲ 대구지방검찰청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스토킹범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흥신소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흥신소업자 48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32살 B 씨 의뢰를 받아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 사진을 찍어 B 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타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7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8차례에 걸쳐 남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B 씨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오늘(22일) 추가 기소했습니다.

수년 동안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로 이미 지난달 구속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한 남자 가수의 자동차 확인과 불법 위치 추적을 의뢰한 한 여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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