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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일할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 1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윤 의원의 횡령 혐의 가운데 1,7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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