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15일)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를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