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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에 민간 경호 지원…이주비 최대 200만 원

<앵커>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꾸렸습니다. 피해자가 긴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 경우 200만 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하고 일주일간 2인 1조의 민간 경호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권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스토킹 가해자들이 직장이나 거주지를 찾아가 서성이기만 해도, 피해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 퇴근하고 들어와서 딱 있으면 그 남자분이 거기에 서성거리고 있는 거를 이제 봤죠. 숨고 뭐 차 뒤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데 숨어가지고 다시 뒷걸음질을 해서….]

무엇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일상 회복이 시급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따라 지자체에 피해자 보호책임이 부과되면서, 서울시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는 겁니다.

경찰 신고 당시 정보제공에 동의한 서울 거주 피해자에 대해 장기 또는 단기 보호시설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3곳이었던 보호시설이 5곳으로 확대됩니다.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하루 10시간씩 일주일간 2인 1조의 민간 경호원도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이사 필요성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이주비도 제공합니다.

일상 회복을 위해 전문 심리 상담, 법률 소송, 의료비 지원과 함께, 필요시 주민등록 번호 변경과 개명 신청도 연계해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서울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는 7천900여 건인데, 이번에 출범한 사업단 규모는 7명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업무처리 여부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단 외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고, 점차 전담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주용진,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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