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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제보] "내가 월급 주니까 너는 나한테 충성해" 직원들 노예처럼 일 시켜도 '합법'인 회사?

이 기사 어때요?
사장님을 마주칠까 봐, 보복을 당할까 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는 제보자.
청년들이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어렵게 <복면제보>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직원만 100명이 넘는 나름 규모 있는 회사에서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일을 하느라 1주일에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다는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는 갑질. 왜일까요?
직원이 '5명 이하'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작은 회사였던 전 직장.
처음엔 새로운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해준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 후부터 아직 일이 서툰 제보자에게 많은 일이 폭탄같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는 기본이었고요.
주말이면 오전 10시부터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장님.
업무를 지시하거나, 오후 4~5시가 다 되도록 사적인 이야기까지 들어줘야 했습니다.
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요구하면 "너희는 내가 ATM 기계인 줄 아냐"라며 오히려 직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인턴이었던 직원에겐 일을 적게 한다며 월급을 100만 원으로 깎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가 미적용되는 곳이었습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고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켜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초과수당은 줘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주지 않았던 사장.

사장은 그만두는 날까지,
이 바닥이 좁은데 두고 보자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
그리고 그 사각지대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사업주들까지…
'국가가 허락한 갑질'이라는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항목들.
과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갑질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복면제보>에서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기획 : 정명원·심영구 / PM·PD : DAVID / 구성 : 윤단비·정진실·배윤주 / 영상취재 : 이재영·김태훈 / 편집 : 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 고결·방명환 / 인턴 : 김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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