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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사망자' 위로금 확대…피해자들은 반발

<앵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에 대한 위로금 액수와 지원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피해자 단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협의회를 열어,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지급하던 위로금 한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올리고,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서 접종 일로부터 90일까지로 대상을 늘립니다.

작년 위로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 부검하지 않은 접종 후 사망자도 사망 진단서상 사인 불명인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 믿고 백신 접종 맞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진 질병청도 항소심 재판을 취하하는 걸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백신 피해자 단체들은 당정의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신청한 9만 6천여 건 중 실제 사망보상금이나 위로금을 받은 경우가 고작 8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보상, 위로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두경/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장 : 피해자들의 소리가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어떻게 이렇게 죽여도 이렇게 잔인하게.]

정부는 이상 사례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접종 3일 이내 사망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인데, 피해자들은 여기서도 사망자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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