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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30층 건물 높이까지"

<앵커>

오늘(6일)은 성남시가 서울공항 주변 지역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군 공항인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의 면적은 모두 83.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시 전체 면적의 58.6%에 해당됩니다.

지난 2002년과 2010년 두 차례의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높이 45m, 즉 15층 이상 건물을 짓기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공항 활주로와 이착륙 주변에 해당하는 수진동과 태평동 등의 주민들은 고도제한 규제로 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은경/성남시 태평동 :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게 진도가 나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고도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모든 진도들이 느리니까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함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현재 성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영장산 높이, 즉 193m 건물 30층 높이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동희/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장 : 영장산 높이를 적용하더라도 서울공항 이착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 영장산 높이에 준하는 형태로 이번에 고도제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도 고도제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등에 건의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상진/성남시장 :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합리적인 요구를 위해서는 용역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번에 발주하게 됩니다.]

시는 업체를 이달 중으로 선정해, 2년 동안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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