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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도 공공분양 '특별공급'…출산 가구 소득 요건도 완화

<앵커>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자녀 출산 가구의 소득 자산 요건도 완화됩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녀 수 배점은 모두 40점으로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입니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습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출산 가구의 소득 요건도 완화됩니다.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밝힌 지난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한 명당 10% 포인트, 최대 20% 포인트까지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합니다.

정부는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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