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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성폭행범 '살인 고의성' 입증 주력

경찰, 신림동 성폭행범 '살인 고의성' 입증 주력
경찰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30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20일) 최 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에서 강간등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상황을 정밀히 재구성하고 이전 행적을 분석해 성폭행뿐 아니라 피해자 A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최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직후인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9시쯤 구속영장 신청서대로 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까지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4개월 전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구매한 점, 금천구 독산동 집부터 신림동 야산 등산로까지 2시간 가까이 도보로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흉기를 동원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만큼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는 21일 A 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분석해 과거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2014년 발생한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 대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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