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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2.8%로 인상…버팀목·디딤돌 금리도 올린다

<앵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용 대출 금리도 인상됩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재 2.1%인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이달 중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만에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우대금리 1.5%포인트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인상합니다.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동결해 왔던 정책기금 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2.15에서 3%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2.45에서 3.3%로, 1.8에서 2.4%인 버팀목 대출 금리는 2.1에서 2.7%로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 폭은 0.3%포인트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의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됩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은 강화됩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높아집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법 개정을 거쳐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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