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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준칙 개정, 검찰 권한 확대가 본질 아냐"

한동훈 "수사준칙 개정, 검찰 권한 확대가 본질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해 검찰 또는 경찰의 권한 확대가 이슈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사실상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1일) 오후,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을 둘러싼) 토론과 싸움이 '어느 편이 옳은가'를 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분들은 '검찰 권한 확대가 맞느냐, 경찰 권한 확대가 맞느냐'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 이슈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며, "비판하는 분들이 만약 자신이나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건 명확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특히 서민들은 자기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은 경찰의 보완 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사의 재수사 요청 사항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검찰의 재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거란 우려가 함께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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