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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 수사' 검찰 직접 담당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와 권한을 대폭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엔 요청은 검찰이 하더라도 보완 수사 자체는 경찰이 전담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앞으론 검찰이 수리하고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를 요구한 사건 등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도록 바뀝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고, 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경찰이 고소장, 고발장 자체를 접수하지 않아 수사를 시작조차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더 빨라지는지, 또 억울함을 풀 기회를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경우,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송치 요구만이 유일한 구제 절차가 됐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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