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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공모해 11억 수수"…검찰, 박영수 영장 재청구

<앵커>

대장동 일당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인데, 검찰은 박 씨가 딸과 공모해 11억 원을 화천대유 측에게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직무 해당성, 금품 수수, 금품 약속 성립 등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박 전 특검과 딸 박 모 씨,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를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엔 딸과 관련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특별검사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모두 1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된 뒤, 대신 대출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받기로 했고, 이 중 8억 원은 실제 건네받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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