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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측근' 변호사 소환…변협 선거자금 용처 확인

검찰 '박영수 측근' 변호사 소환…변협 선거자금 용처 확인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을 관리했던 측근 변호사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늘(20일) 오전 이 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 몸담았던 인물로, 2014년 박 전 특검이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캠프에서 자금 집행 업무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선거자금 마련 과정과 구체적인 용처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김만배·남욱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컨소시엄 구성 관련 도움을 준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로 2014년 10∼12월 변협 회장 선거 비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4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관련 청탁 대가로 총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금품 수수 시기를 특정하고,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 이 변호사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보강해 이르면 이달 말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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