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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증권' 주장 SEC 패소…"일반 판매 때 증권법 적용 안돼"

'가상화폐=증권' 주장 SEC 패소…"일반 판매 때 증권법 적용 안돼"
▲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

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회사로 시가총액 세계 5위권인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돼온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습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리플의 판매는 투자자들이 향후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이 경우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일반 투자자 매매는) 블라인드 거래였다"며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SE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리플이 증권으로서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는 "이날 판결은 가상화폐 업계에 큰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SEC도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SEC는 항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가상화폐는 상승했습니다.

(사진=리플 홍보대행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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