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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간첩 행위' 확대 시행…여행객 '주의보'

<앵커>

중국에서는 다음 달부터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법이 시행됩니다. 문제는 적용 대상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건데, 우리 교민뿐 아니라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공안당국이 한 가정집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숨겨둔 금고에서 다량의 문건이 나오고 디지털 저장 장치도 발견됐습니다.

중국 관련 광범위한 정보를 해외에 넘긴 혐의로 공무원 부부가 각각 징역 10년, 5년 형에 처해졌습니다.

[황 모 씨/간첩 행위로 수감 : (해외에서 알게 된 사람이) 정보 자문업체 일을 한다면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면 보수를 준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시행을 앞두고 관영 CCTV가 방영한 이 프로그램은 국가 기밀은 물론 통계 자료나 산업 관련 정보의 해외 유출도 처벌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첩행위 적용 대상이 기존 '국가 기밀 정보의 절취, 정탐, 매수'에서,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적용 대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우리 교민이나 기업은 물론 여행객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사관은 '국가안보나 이익 관련 자료, 지도, 사진, 통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도 유의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국가기관, 방산업체는 물론 시위현장 주변을 촬영하거나 야외 선교활동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백두산이나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촬영이나 북한 관련 활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홍콩 여행 때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타이완 당국도 주민들에게 홍콩 독립이나 톈안먼 사태 관련 상징물과 반정부 시위 포스터 소지 등의 행동에 유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위급 상황 때는 우리 대사관과 영사관의 24시간 긴급 전화를 통해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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