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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 보복 근거법 제정 "안보 · 이익 침해 시 반격 권리"

중국, 대외 보복 근거법 제정 "안보 · 이익 침해 시 반격 권리"
▲ 친강 중국 외교부장

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을 제정했습니다.

대외관계법은 지난 28일 열린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돼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외관계법은 33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6조는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공민은 대외 교류 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8조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이 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법률은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강경 대응으로 국익을 관철하는 중국의 '전랑 외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 기업·개인을 상대로 잇달아 내놓는 제재에 맞서 '반외국 제재법'을 근거로 '맞불 제재'를 시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대외관계법을 제정해 미국 등과의 갈등에서 취할 맞대응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조치를 더 다양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영대 법학과 헨리 가오 교수는 "제재와 비자 발급 거부·개인 자산 동결 등 법적으로 뒷받침된 보복 조치에 초점을 맞췄던 반외국 제재법에 비해 대외관계법은 더 넓고 포괄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외관계법에는 중국이 그동안 표방해 온 외교의 기본 원칙도 포함됐습니다.

왕장위 홍콩 성시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헌법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헌법의 우위 원칙을 매우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국제법이 중국 헌법보다 상위에 위치할 수 없게 됐다"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법에 규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중국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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