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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파면하는 건 최소 조치"…"법적 책임 없다"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열렸습니다.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 당시 주무장관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상민 장관 측은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상민 장관 파면과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72시간 비상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의견서를 들고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열린 오늘(27일), 유가족 대표는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지 않는 등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족 (고 이주영 아버지) : (이상민 장관이) 탄핵이 되어져야만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론에 앞서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부터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한 유족들은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송진영/이태원 참사 유족 (고 송채림 아버지) :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면 1주기 안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약속도, 적어도 올해 안에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요원해집니다.]

지난 4월 야 4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감사 요구와 수사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발의한 183명 국회의원실에 찾아가 표결 참여 호소 서한을 전달한 유족은 오는 30일까지 매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례상 이 장관 탄핵심판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설민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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