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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중국 개정방첩법 주의보…"통계자료 · 지도 검색도 유의"

내달 시행 중국 개정방첩법 주의보…"통계자료 · 지도 검색도 유의"
▲ 베이징 인민대회당 주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

다음 달 1일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시행을 앞두고 주중 한국 대사관이 통계자료와 지도 검색·저장, 군사 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사진 촬영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사관은 오늘(26일) 홈페이지에 올린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를 통해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나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와 함께,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도 유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위급상황 발생 시 중국 내 한국 공관 연락처로 연락하고,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한국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새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추가했습니다.

또 국가기관과 기밀 관련 부처나 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과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추가했습니다.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 간첩 행위를 했지만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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