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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보호소' 찾아갔더니…'신종 펫숍'

<앵커>

최근 유기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입양을 하겠다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유기견 보호소를 검색해서 찾아가보면 강아지를 파는 가게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포털 사이트에 '유기견 보호소'를 검색하자, 여러 곳이 뜹니다.

이 가운데 3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인터넷에는 유기견 보호소라더니, 간판은 펫숍이었습니다.

[다 연예인들(광고)이잖아…]

[A 업체 직원 : (얘네들은 유기견이에요?) 파양견. (유기견이랑 어떻게 달라요?) 얘네들은 여기에 데리고 와서 파양하는 거예요.]

유기견은 없고, 사람들이 못 키우겠다고 관리비를 내고 놓고 간 파양견만 있다고 하더니,

[A 업체 직원 : (파양견은) 낯선 사람이 가면 물어요. 온 집에 오줌을 다 싸고 다니는 증상이랑 벽지 물고 뜯고…]

파양견의 문제점을 늘어놓고는, 다른 강아지를 사라고 추천합니다.

[A 업체 직원 : 아니면 아래에 있는 애들은 어떠세요? 처음 키우실 거면 이런 애들이…]

후원과 봉사로 운영 중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또 다른 '보호소'.

하지만 이곳도 간판부터 다른 데다, 똑같이 파양견은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B 업체 직원 : 내가 낳은 애도 키우기도 힘든데 입양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파양견을 데려가려면 돈도 내고, 용품을 사라고 강요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C 업체 직원 : (파양견은) 가격이 30만 원이에요. 용품은 강압적이지는 않은데 조금은 사주고 가셔야 해요. 룰이에요.]

유기견 보호소로 광고한 뒤, 매장에 방문하면 파양견만 있다고 말을 바꾸고 펫숍 강아지 구매를 권하는 게 대다수 '신종 펫숍'들의 수법입니다.

이런 방문 후기를 포털 사이트에 올려 알리려 해도 업체가 해당 글을 비방이라고 신고하면 글이 비공개 처리되기 일쑤입니다.

[김 모 씨/신종 펫숍 피해자 : 네이버 측에서는 무조건 신고 들어오면 내리기 때문에 (업체 측이) 맹점을 이용한다고 보는 거죠.]

'유기견', '보호소'라는 명칭을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법적으로 사각지대, 민간에서 하는 광고 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 관계자 : 그래도 (SBS가) 신고를 해주셨으니까, 유기견을 취급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보호소 명칭을 아무나 쓰지 못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러 건 발의됐지만 통과된 건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홍명, CG : 안지현·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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