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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리 매수해놓고 추천…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주식 미리 매수해놓고 추천…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유튜브 운영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가가 오른 뒤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이들이 올린 부당이득 합계는 65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주식 리딩'을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4건을 수사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리 매수해 보유한 특정 종목을 주식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 유튜브 구독자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양모 씨와 안모 씨, 신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무료 리딩방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28개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3억 6천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슈퍼개미로 불린 김모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58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단기 고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내세운 주식 리딩방이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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