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 명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이들 중 일부의 생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경기 화성시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아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