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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냉동실 영아 시신 2구'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이사 오며 시신도 함께 옮겼다" 진술

<앵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갓 태어난 아기 2명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친어머니를 영아 살해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세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1일) 오후 2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잇따라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 냉동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 뭐 밑에, 아까 (경찰)차가 상가 앞에 왔었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놀라서 막 나왔다니까요?]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첫 번째 아이는 집에서, 두 번째 아이는 병원 근처에서 출산 다음날 곧바로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미 남편과의 사이에서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넷째와 다섯째를 잇따라 임신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이 전한 A 씨 진술입니다.

남편에게는 임신 중절을 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후 지난해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이사를 오면서 시신도 함께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 남편은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며 자신은 시신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콜센터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정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면서 들통났습니다.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가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A 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이달 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어젯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하륭 /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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