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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대한변호사협회가 고 박주원 양 유족 손해배상소송 2심 재판에 3번 연이어 불출석해 '항소 취하' 결과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9일) 오후, 교수와 언론인 등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변협회관에서 열었습니다.

변협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성실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 간의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중징계에 해당하는 '최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조사위는 정직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권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 유족의 손해배상소송 2심 재판에 세 번 연이어 불출석해 '항소 취하' 결과를 초래하고 관련 사실을 5개월 간 유족에게 숨겼습니다.

오늘 권경애 변호자 징계위원회를 찾은 고 박주원 양 유가족은 변협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는 "제가 요구했던 건 영구제명"이라며, "정직 1년이 엄중한 처벌인가,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직업"이라며 오열했습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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