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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입시비리' 증거은닉, 주도권은 조국에게 있었다"

검찰 "'자녀 입시비리' 증거은닉, 주도권은 조국에게 있었다"
1심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검찰이 "주도권은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정경심 교수는 이행한 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은닉 범행에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조 전 장관이 책임을 지도록 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관 지명 이후 모든 의혹이 제기됐고 조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였다"며 "조 전 장관의 결정 없이는 증거 은닉 행위가 어느 것 하나 이뤄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부부가 증거은닉을 공모한 것은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을 교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부부가 공모했다면 최소한 누구를 통해, 어디로 은닉할지 공모했을 텐데 원심은 이런 내용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정 전 교수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동양대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교사할 때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하면서 적용한 혐의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지난 13일 조 전 장관의 파면을 의결하자 조 전 장관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불복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와 관련해 당시 해당 시험 과목을 담당했던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미국 교수를 데려와 조 전 장관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시키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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