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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다" 보험사 직원에 주먹질한 50대 집행유예

"싸가지 없다" 보험사 직원에 주먹질한 50대 집행유예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 "어린데 싸가지가 없다"면서 폭행한 50대 견인차 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5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사무실 앞에서 보험회사 현장 출동직원 24살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차 견인 문제로 B 씨와 대화를 하다가 "어린데 싸가지가 없다"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인 춘천지법은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 3번과 집행유예 1번, 벌금형 7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처벌 수위를 높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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