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가 수감 5개월 만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억울한 옥살이에 빚까지 생겼는데, 여성의 변명이 놀랍습니다.
40대 김 모 씨는 재작년 4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자친구였던 A 씨가 "그가 흉기로 목에 상해를 가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A 씨가 목에 난 상처를 증거로 제시하자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구속 170일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흉기에서 김 씨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무죄 선고 이후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이어지자 여성은 말을 바꿨습니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자해한 뒤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자신의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취재 : 편광현,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혜림,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억울한 옥살이에 빚까지 생겼는데, 여성의 변명이 놀랍습니다.
40대 김 모 씨는 재작년 4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자친구였던 A 씨가 "그가 흉기로 목에 상해를 가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A 씨가 목에 난 상처를 증거로 제시하자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구속 170일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흉기에서 김 씨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무죄 선고 이후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이어지자 여성은 말을 바꿨습니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자해한 뒤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자신의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취재 : 편광현,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혜림,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