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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가 사고 냈는데?…불합리한 보험료 할증 손본다

<앵커>

수입차 같은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저가차량이 피해자임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물고 보험료까지 할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매년 새로 나오는 차들의 차량 가격이 높아지면서 고가차량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신차 가격이 8천만 원을 넘는 고가차량의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3천6백 건에서 지난해 5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이 과실이 적은 피해자에도 더 높은 수리비를 부담하고 보험료도 할증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일으킨 고가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하여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 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합니다.

적용대상은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입니다.

개선안은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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