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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로 차별 안돼"…점점 커진 임금 격차, 해소될까

<앵커>

들으신 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노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동일 노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또 지금의 노동 시장에서 이 원칙을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 풀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준호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한 공장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한다면 고용 형태의 차이만으로 임금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일 노동 행위 규정을 놓고 이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주된 작업은 같지만 정규직에 약간의 권한을 더 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과 차별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사내 하청처럼 앞바퀴 끼고 누구 뒷바퀴 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무기계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를 둬요. 권한이나 책임에 있어서.]

동일 노동 판단을 '근로자대표'에 묻도록 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14%에 불과하고, '근로자대표'의 선발 기준도 아직 정립돼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노동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비정규직 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결론을 앞세운 법안 발의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닌, 상위의 임금을 깎아 하향 평준화 되지 않을까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종진/일하는 시민연구소장 : 결국은 누가 임금 체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직무급은 전혀 다른 임금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임금의 저하가 올 수가 있죠.]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의 60% 가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현실.

연공서열 위주의 호봉제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직무 표준을 개발해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얼마나 이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동…호봉제 노동자 반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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