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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 대 주식' 세금 소송 일부 승소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 대 주식' 세금 소송 일부 승소
배우 윤태영(49)씨가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가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징벌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까지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천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윤 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 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습니다.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2007년 윤 씨의 결혼식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A 사 주식의 가치를 31억 6천680만 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A 사의 자산 가치가 윤 씨 계산보다 크다며, 윤 씨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 8천80만 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천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을 윤 씨에게 부과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윤 씨가 당초 신고를 잘못한 데 따른 제재 차원에서 더해진 것입니다.

윤 씨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는 A 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4곳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A 사의 자산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 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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