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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 795명 피해 인정 신청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 795명 피해 인정 신청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1일)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접수를 포함해 795명의 임차인이 피해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첫 피해자 인정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 오후 발족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고 기간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할 경우에는 최대 1년간 경매가 미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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