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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유죄냐?"…친딸 강제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징역 5년에 쌍방 항소

성추행 성폭력 성학대 (사진=픽사베이)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오늘(26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친부 A(57) 씨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심 공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딸인 B 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 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 씨는 반항하는 B 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런 구체적 정황에도 A 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딸인 B 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는 판결 선고 뒤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을 지켜본 B 씨의 어머니는 너무 적은 형량에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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