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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윤관석 · 이성만 체포동의 절차 시작

'돈 봉투 의혹' 윤관석 · 이성만 체포동의 절차 시작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됩니다.

헌법 44조에 따라,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집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역 의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됩니다.

윤 의원은 재작년 4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 달라며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재작년 3월,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전 감사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절차가 시행된 건 작년 12월 노웅래 의원,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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