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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 소위, '의원 · 고위공직자 가상 자산 재산 등록' 법안 의결

국회 행안 소위, '의원 · 고위공직자 가상 자산 재산 등록' 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 골동품·회원권 등은 신고 대상이지만, 코인 등 가상자산은 빠져 있었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 이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해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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