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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0시∼6시 집회시위 금지' 법 개정…'면책 조항'도 추진

국민의힘, '0시∼6시 집회시위 금지' 법 개정…'면책 조항'도 추진
▲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

국민의힘이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6월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한 법 개정안을 낸 만큼 이를 다듬어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노숙집회'로 거세진 비판적인 여론을 고려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의장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소음에 집회·시위 소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당정은 최대 소음 기준을 낮추거나, 소음 측정 횟수를 줄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음 규제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노조 집회에서 지적된 노상 방뇨, 음주, 노숙 등의 행위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 조항'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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