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원제약에 어린이 해열제인 '콜대원키즈펜시럽'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제조와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시럽에서 가루가 녹지 않은 채 액체와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이 나타나 시럽 일부만 복용할 경우 적정 용량보다 많은 약 성분이 투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해열제 동아제약 챔프시럽의 판매 중지 이후 대체 약으로 안내됐던 콜대원키즈펜시럽까지 판매 중지가 결정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